[중요!!]2024학년도 2학기 주요일정(수강신청 기간, 전공시험, 논문일정,외국어성적 제출 등) 및 수강신청확인원 제출 안내 | ||||||||||||||||||||||||||||||||||||||||||||||||||
작성자 | 교육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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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80 | 등록일 | 2024.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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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일정은 학사일정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변경이 있으면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기간 ]
2. 변경기간: 2024.09.02.(월)~6일(금) (수강신청 확인원은 9월 6일(목) 15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3. 취소기간: 2024. 09.25.(수)~30.(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 * 수강신청과 관련해서 첨부문서 중 2024-2학기 수강신청 주요 참고사항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전공시험 일정 ] 1. 응시자격 : 석, 박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한 자(재학생,휴학생,수료생 모두 가능) 가. 석사 : 16학점 이상 취득자 나. 박사 : 24학점 이상 취득자
2. 응시과목 가. 석사 : 전공 2과목, 연구방법 1과목 나. 박사 : 전공 2과목, 연구방법 1과목, 타전공 1과목 * 응시과목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선 지도교수님과 상의하고 과목담당 교수님의 승인을 받아 제출바랍니다.
3. 전공시험 합격기준 : 3개(박사는 4개) 과목 평균 70점 이상
4. 접수 : 2024. 9. 2.(월) 09:00 ∼ 4.(수) 15:00까지 붙임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시여 학과사무실로 제출(글로벌인재양성센터 501호) 5. 시험일자(예정) : 2024년 9월 23일(월)~27(금) 사이에 실시 예정 * 연구방법론 응시 가능 과목
[ 대학원 논문관련 주요일정 ]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접수시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합격, 외국어 기준 조건 만족 * 박사과정 학위청구몬문 공개발표 접수시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합격, 외국어 기준 조건 만족, 학술지 게재 의무 조건 이행(2017학년도 입학자까지: 학위논문 공개발표 전에 등재(후보)지 100% 포함 200%이상 의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발표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위논문 청구 접수기간 전에 등재(후보)지 주저자 혹은 교신 저자로 2편 이상 발표)
[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 -2017학년도 입학자까지 가. 제출기한 : 9월 2일(월)~13일(금) 15:00까지 나. 제출서류 : 외국어 인정 자료(원본) ,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강좌 이수한 내역은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발급 가능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학과 동일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학적부사 본이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외국어 능력기준 : TOEIC 650점, TOEFL CBT 193점, TOEFL IBT 69점, TEPS 551점 이상 또는 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중급 이상의 영어 강좌 60시간 이수(TOEIC, TOEFL 등) 단, 외국학생의 경우 TOPIK 4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좌 60시간 이수 로 대체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국제언어교육센터의 강좌 중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제출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가. 제출기한 : 9월 2일(월)~13일(금) 15:00까지 나. 제출서류 : 외국어 인정 자료(원본) ,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강좌 이수한 내역은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발급 가능 다. 제출관련 내용 1) 공인외국어능력 시험성적표 제출
2)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 이수기준에 따른 강좌내용은 중급이상의 과정으로 함 * 본교 석사과정에 2018년 이후 입학하여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고 동일학과 동일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학적부사본이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외국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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