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 연구자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안내 | |||||
작성자 | 교육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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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0 | 등록일 | 2023.09.11 | ||
1. 관련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3호) 나.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2023. 8.) 다. 생명윤리위원회-1742(2023.9.10.)(담당자 김지나)호의 이첩입니다. 2. 최근 인간대상 연구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인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등 진행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을 통한 학문활동은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합니다. 3.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바, 소속 교원 및 연구자가 본 자료를 숙지하여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한 인간대상 연구 심의 승인 후 연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신청 ○ 대상: ‘인간대상 연구’ 수행 본교 교원 및 연구원 ○ 홈페이지: https://irb.cnu.ac.kr/html/kr/index.html ○ 신청방법: ①생명윤리 교육 이수→②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입→③심의 신청 ※필수사항: 생명윤리 교육 사전 이수(※https://edu.kdca.go.kr/edu/index.html-인간대상․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수강) 나. 문의: 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담당 김지나(내선.5293 / irb@cnu.ac.kr) 붙임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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